[이슈추적] 추미애가 줄이라는 ‘반도체 방류수’… 권한은 기후부에 있다
반도체 방류수, 진실은 무엇인가
최근 증가 추세속 재이용도 늘어
삼전닉스, 취수량 줄이려 안간힘
기후부가 폐수 배출 허용 칼자루
道 자체적으로 기준 정하지 못해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무방류,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정반대다.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방류를 줄이면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 하천) 오산천은 마르라는 건가.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조례로 추진하면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추미애 도지사가 행정지시를 내리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폐수 방류량을 감축할 것을 압박하면서 방류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 지사가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고삼저수지로의 방류에 대한 안성지역 우려와 무관치 않다.
공방 속, 경인일보는 두 기업 사업장의 방류량 추이와 배출 규제 권한 문제를 살폈다.
두 기업의 방류량은 증가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이용률도 늘어나고 있다.
배출 기준 설정 등에 따른 규제 권한은 정부에 있는 상태다. 방류수 방류량의 적정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 방류량 늘었지만 재이용도 역시 증가
방류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후 배출되는 용수를 뜻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년 발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두 기업의 용수 방류량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의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의 총 방류량은 2024년 1억1천999만6천t에서 2025년 1억2천712만7천t으로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SK하이닉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6’을 보면 국내 사업장의 용수 방류량이 2022년 6천85만8천㎥에서 2023년 5천822만1천㎥로 감소했다가 2024년 6천283만2천㎥, 2025년 6천693만6천㎥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양사 모두 용수 재이용량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DS부문의 5개 사업장(기흥·화성·평택·천안·온양)의 용수 재이용량은 2024년 1억110만6천t에서 2025년 1억796만7천t으로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국내 용수 재이용량도 2022년 3천607만5천㎥에서 2025년 6천55만㎥로 늘었다. 같은 기간 용수 재이용률은 37%에서 47%로 10%p 상승했다.
이처럼 두 기업 모두 반도체 생산시설의 용수 방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용수 재이용량과 재이용률 역시 함께 높아지면서 취수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 배출기준 권한 놓고 공방… 실제 권한은 기후부에
다만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따라 양사의 용수 사용량과 방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방류량을 줄이라는 추 지사의 잇단 압박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반도체 사업장의 폐수 방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차원의 보다 강한 배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반박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시·도가 조례를 통해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언급한 대로 물환경보전법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해선 도가 자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기존 배출시설 관리체계가 각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체계라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묶어 여러 물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통합관리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반도체 제조업은 2021년 1월부터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후부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와 관리 등의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반도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허가 및 배출기준을 정하는 권한 역시 경기도가 아닌 기후부에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방류수는 기준을 적용해 배출되는 만큼 방류수 자체로 환경에 주는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규준·강기정 기자 kkyu@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