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배당' 사건 8년 만에‥대법원 "삼성증권이 18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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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발행되지도 않았던 주식 112조 원어치가 직원계좌에 들어간,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있었죠.
주식을 팔지 말라는 공지에도 일부 직원은 매도 주문을 냈고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 2,018명의 계좌에 주식 28억 1,295만 주가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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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8년 전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발행되지도 않았던 주식 112조 원어치가 직원계좌에 들어간,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있었죠.
주식을 팔지 말라는 공지에도 일부 직원은 매도 주문을 냈고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 2,018명의 계좌에 주식 28억 1,295만 주가 찍혔습니다.
삼성증권 직원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해야 하는데, 1,000주로 잘못 입력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팀장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승인하는 바람에 삼성증권이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서른 배가 넘는, 이른바 유령주식, 당시 시가로 112조 원이 주가 전산상으로 입고됐습니다.
삼성증권은 배당 오류니 팔지 말라는 공지를 띄웠지만, 매도는 오히려 그 뒤에 몰렸습니다.
직원 22명이 1,208만 주를 팔려고 시도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낸 501만 주의 주문은 체결까지 됐습니다.
[원승연/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 (2018년 4월 9일)] "회사의 경고 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 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습니다."
주가는 전날보다 최대 11.68%까지 떨어졌고, 그 사이 주식을 판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봤습니다.
이에 삼성증권 주식 1,123만 주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299억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 대상은 사고가 시장을 흔든 나흘간의 손해로만 한정했습니다.
한 직원의 실수와 몇몇의 일탈이 겹쳐 벌어진 사고인 만큼 회사에 전부 지우는 건 가혹하다며,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고, 배상액은 18억 6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책임의 근거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직원들이 곧바로 내다 팔 수 있다는 걸 배당 담당자들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회사가 그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지는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물어낼 책임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율은 그대로 절반으로 뒀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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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나경민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317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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