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보유세, 2030년엔 얼마?"…세무법인 리치, 보유세 계산기 공개

박연신 기자 2026. 8. 12. 18: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세무법인 리치]

세무법인 리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변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웹 기반 '보유세 계산기'를 개발해 무료로 공개한다고 오늘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산기는 특정 연도의 세금만 산출하는 기존 서비스와 달리 2030년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해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부담이 여러 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택 보유자가 향후 세금 흐름을 확인하고 보유·처분 등 자산관리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자는 보유 주택 정보를 입력해 연도별 예상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양도나 증여를 검토할지, 공동명의 등 보유구조를 점검할지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확정 세액이 아닌 예상치입니다. 2027년 이후 세액은 현재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경우 실제 세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역시 실제 변동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계산기에서는 매년 15% 상승한다는 가정을 적용해 미래 세액을 예측합니다. 실제 공시가격 상승률이 이와 다르면 실제 세부담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상속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특례는 현재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계산기에서 산출되는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리치는 향후 실제 개정 법률이 확정되면 계산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는 "주택은 거래금액 자체가 큰 자산인 만큼 향후 세부담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세부담 증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본인의 보유세 변화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익적 취지에서 계산기를 무료로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