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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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5년 동안 235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천960여만 원을 사적 용도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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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5년 동안 235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천960여만 원을 사적 용도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우형 기자(broth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429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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