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주체간 볼썽 사나운 잡음, 특검 신뢰 떨어뜨린다

수사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을 내란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고 있다. 해당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은 협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두 특검의 갈등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특검 목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들이다.
두 특검 간의 이견은 종합특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적이던 인사들이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가 되자, 이들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정된 특검법은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3대 특별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이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며 협의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두 특검은 수사 대상과 권한이 중첩되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조는커녕 불협화음마저 불사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는 태도로는 특검 수사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피의자들에게 법적인 꼬투리를 제공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특검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협의 기준과 소통 창구를 정립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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