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임직원 2명 '직장 내 괴롭힘'…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요구

오늘(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와 KBO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말 A씨와 B씨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부터 자신이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리며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와 B씨가 2018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뒤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자신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O는 같은 해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C씨는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구연 KBO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와 B씨가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령상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통보했습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A씨는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징계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씨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C씨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로 KBO에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지난해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O 측은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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