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 미~" 현실판…조종사 행세 캐나다男, 200차례 무료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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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조종사 행세를 하며 200여 차례 무료 항공편을 이용해 온 객실승무원 출신 캐나다 남성이 미국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토 출신의 댈러스 포코르닉(34)이 하와이주 호놀룰루 연방법원에서 통신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포코르닉의 사기 행각은 한 미국 항공사 직원이 위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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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20년 위기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위조 신분증으로 조종사 행세를 하며 200여 차례 무료 항공편을 이용해 온 객실승무원 출신 캐나다 남성이 미국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토 출신의 댈러스 포코르닉(34)이 하와이주 호놀룰루 연방법원에서 통신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2020년 1월~2024년 10월 항공사 3곳을 상대로 5년 가까이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파나마에서 체포된 포코르닉은 올해 1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캐나다 공영 CBC 등 현지 언론은 사법 당국이 포코르닉의 캐나다 여권을 압수했으며,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그를 조건부로 석방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포코르닉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토론토 소재 항공사에서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퇴사 후에도 여전히 항공사에 재직 중이라고 속이며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고, 항공사들부터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무료 항공권 혜택을 받았다.
포코르닉의 사기 행각은 한 미국 항공사 직원이 위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면서 발각됐다. 이 사진은 포코르닉이 근무했던 회사의 전 직장 측에 전달됐고, 전 직장 측이 위조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범행이 탄로 났다.
검찰은 포코르닉이 비행기 조종석의 전용 좌석인 '점프시트'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포코르닉은 최대 징역 20년형, 벌금 최대 25만 달러(약 3억 5200만 원)를 선고받을 수 있다. 선고는 오는 12월 8일로 예정됐다.
woojink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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