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에 독자 빼앗겼다”…프랑스 언론단체, 구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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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요 언론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이 언론사의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11일 프랑스 당국에 제소했다.
APIG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은 2022년 프랑스 당국과의 합의에 의해 성실 협상, 투명성, 비차별 약속을 2027년 7월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AI 서비스 도입은 언론사 웹사이트 노출 감소를 초래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투명하고 성실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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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구글이 프랑스에서 출시한 ‘AI 오버뷰’, ‘AI 모드’ 기능은 기사 링크보다 AI 생성 답변이 먼저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AI 답변들은 언론사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작성되지만, AI 요약기능이 언론서 링크보다 먼저 노출되면서 언론사들이 33~38%의 트래픽 손실을 보고 있다고 APIG는 주장했다.
마르크 푀이에 APIG 회장 겸 르피가로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도 언론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당국에 판단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언론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 혐의로 구글에 5억 유로(약 8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6월 프랑스 신문 잡지 통신사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50개 언론사와 합의했다.
하지만 언론들은 최근 구글이 도입한 AI 기능이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도입됐다며 문제삼고 있다. 구글이 언론사의 사전 승인이나 전용 보상 없이 언론사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면서 기존 합의를 깼다는 것이다.
APIG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은 2022년 프랑스 당국과의 합의에 의해 성실 협상, 투명성, 비차별 약속을 2027년 7월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AI 서비스 도입은 언론사 웹사이트 노출 감소를 초래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투명하고 성실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기술 혁신 자체가 아니라 방식이며, 정당한 대가라는 틀 안에서 AI 서비스에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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