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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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연휴이니 면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거 연휴 기간에 통행료가 면제되었던 사례 때문에 혼선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특정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행료 면제를 함께 의결했던 적이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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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할인도 사라져

◆ 통행료 자동 면제는 설과 추석 전후 6일 한정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감면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 감면 대상은 설날과 추석 전후 3일씩, 총 6일뿐이다.
광복절은 국가가 정한 주요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지만, 시행령이 명시한 자동 감면일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평소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한다.
◆ 임시공휴일 지정과 대체공휴일의 차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연휴이니 면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거 연휴 기간에 통행료가 면제되었던 사례 때문에 혼선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특정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행료 면제를 함께 의결했던 적이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발생 원인이 다르다. 15일은 원래 지정된 법정 공휴일이며, 17일은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보완하는 대체공휴일이다. 즉, 새롭게 지정된 임시공휴일이 아니므로 별도의 통행료 면제 조치가 자동으로 수반되지 않는다.
◆ 연휴 기간 출퇴근 할인 제외 및 차량별 감면 비율
또한, 공휴일이 연속되는 연휴 특성상 평일 기준의 출퇴근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할인은 오전 5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출입 요금소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에서만 적용되는데, 이 제도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흘은 모두 공휴일과 주말에 해당하여 출퇴근 할인은 없다.
다만, 차량 자체의 제원에 따른 기존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를 넘지 않는 차량은 요일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올해 기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 도로공사의 누적된 부채와 재정 부담 가중
한편,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2017년 명절 기간 국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격 도입되었다. 이후 통행료 감면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도로공사 통계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명절 통행료 면제와 친환경차 할인 등으로 인한 연간 통행료 감면 총액은 4000억 원을 상회한다.
정부가 명절 외의 연휴에 통행료 면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로공사의 누적된 부채 및 재정 부담 가중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통한 예외적인 면제 조치는 심각한 경제 위기 극복이나 국가적 메가 이벤트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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