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음악 저작권 인정 두고 국회 '제동'…일각 "BTS 음악도 AI처럼 느껴질 수 있어"
심현리 2026. 8. 12. 15:33
AI 음악 저작권 인정→수익화→대규모 유통
김재원 의원, "정책·사회적 합의 안 된 부분"
/제공= 김재원 의원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재원 의원, "정책·사회적 합의 안 된 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음악의 저작물 등록 기준을 마련해 국회와 마찰을 빚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생성형AI 음악의 저작물성 인정 시 유통량 급증으로 음악 소비자들이 정식 음원도 AI처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추진하는 생성형AI 음악의 저작물성 인정을 두고 조국혁신담 김재원 의원이 "국회 입법이 우선해야할 일"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음저협이 지난주 국내 최초로 AI 음악의 저작권 인정 기준을 명문화했는데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도 음저협의 기준 마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음저협이 지난주 국내 최초로 AI 음악의 저작권 인정 기준을 명문화했는데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도 음저협의 기준 마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음저협은 이달 초부터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AI 도구를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프롬프트 한두 줄로 대부분이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게 골자다.
또 100% AI로 생성된 산출물임에도 허위로 증빙해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련해 협회가 먼저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 기관이 뒤따라 논의하는 방식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갈등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생성형AI 음악의 저작물성 인정은 정책·사회적 합의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며, 음악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저작권법 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보호 대상은 이런 저작물에 한정돼 있다"며 "이처럼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AI 생성물을 저작물성이 있는 것처럼 다루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음저협은 AI를 100% 활용한 음악이 등록된 경우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를 분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도 마련돼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음악 기업 종사자는 생성형AI 음악의 저작물 인정의 여파로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어 숙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성형AI 음악의 저작권이 폭넓게 인정되면 유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AI 사용 분별이 어렵게 된다"며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이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AI라며 무작위로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콤카(음저협)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규정하고 시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생성형AI 음악의 정착 속도가 빨라,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규제가 나오게 된 절차는 추후에 자세히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심현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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