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운전 의도 없었다면 음주운전 무죄"선고

김영일 2026. 8.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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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했더라도 운전 의도가 없었다면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권노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 농도 0.097% 상태에서 차량을 2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건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다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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