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 생성물 표시의무 등 AI기본법 실효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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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사회정책 포럼 기술·규범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적용 대상의 유통 단계 확대 여부와, 학습데이터 이용 목록 또는 이력의 보유 의무 법제화가 핵심 주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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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사회정책 포럼 기술·규범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적용 대상의 유통 단계 확대 여부와, 학습데이터 이용 목록 또는 이력의 보유 의무 법제화가 핵심 주제로 다뤄진다.
올해 1월22일 시행된 AI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AI를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법이 정한 수범주체는 AI를 개발하거나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돼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실제로 접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해 1월 네이버를, 올해 2월에는 오픈AI를 상대로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신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권리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첫 발제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의 수범주체 확대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손은지 숙명여자대 객원교수가 맡는다. 유럽연합 AI법와 디지털서비스법 사례를 바탕으로 생성 단계와 유통 단계를 아우르는 디지털 법제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
박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학습데이터 이용 이력의 영업비밀성과 제공 의무 법제화의 실효성'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다.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두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공 의무를 법제화할 경우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한다.
기술·규범 분과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장인 이상욱 한양대 교수와 기술·규범 분과장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기술·규범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다.
KISDI는 AI 생성물 표시와 학습데이터 저작권 관련 정책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분과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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