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대법 “삼성증권, 국민연금공단에 손해액 절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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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천 원 대신 천 주의 주식이 배당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오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주가 하락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게 삼성증권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삼성증권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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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천 원 대신 천 주의 주식이 배당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오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주가 하락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게 삼성증권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잘못 배당해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삼성증권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손해액의 50%인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6월 배당 사고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를 막을 내부 처리 기준도 방침도 없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당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판단한 손해배상 범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원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한편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은 2022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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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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