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채 응시 연령 제한은 차별"‥국정원장에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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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이 공채 응시 가능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국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정원이 공채 시험 응시 자격을 20세에서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해 "직무에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일률적으로 상한 연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09년 인권위 권고에 따라 공채 응시 가능 연령을 일부 높였지만 여전히 연령을 기준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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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이 공채 응시 가능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국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정원이 공채 시험 응시 자격을 20세에서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해 "직무에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일률적으로 상한 연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연령 상한을 초과해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에 따라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며 이미 공지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관 특성상 상하관계가 엄격히 요구된다고 해도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연령 제한은 나이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영역에서도 고용상 연령 차별이 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은 보다 높은 수준의 연령 차별에 대한 시정 책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09년 인권위 권고에 따라 공채 응시 가능 연령을 일부 높였지만 여전히 연령을 기준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418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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