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논란' LH 사장, 결국 2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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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가운데, 3주택 보유로 논란을 빚었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의 주택 처분 여부가 국회에서 다시 거론됐습니다.
취재 결과 이 사장은 2채를 매각해,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면 1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이 민감해진 만큼, 정책 책임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에도 한층 매서운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성훈 LH 사장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이 다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온 겁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달 취임했는데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3주택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이 사장은 다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11일) 국회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한 야당 의원은 세종시와 서울 도곡동 아파트, 대치동 주택 지분의 처분 여부를 묻는 서면 요구에 왜 답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사장은 현장에서 별도로 반박하지 않자 논란이 일었는데요
취재 결과 이 사장은 도곡동 아파트는 청와대 재직 당시 이미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이 사장 측 설명입니다.
등기상으로는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세종시 아파트의 이전 절차가 끝나면 대치동 주택 한 채만 남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LH 사장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자]
다주택 보유 자체가 LH의 주택 공급 능력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LH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공급은 정부나 LH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지역사회,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설득력과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 만큼,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바라보는 눈높이와 잣대 역시 더욱 매서워질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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