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비정규직 처우 개선한다

박동순 2026. 8.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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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다.

울산시는 시청 행정 지원 및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책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는 한편, 급량비를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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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당 신설, 급량비 60% 인상
시청 행정 등 기간제 근로자 대상
야당 반대 속 타지자체 도입 주목
울산시가 기간제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다.

울산시는 시청 행정 지원 및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책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는 한편, 급량비를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라 ▷공정수당 지급 ▷적정임금 지급 ▷복지 3종(급량비,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안)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

현재 울산시는 행정·민원업무 지원을 비롯해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관리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게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을 적용해 ▷1~2개월 미만 39만6000원 ▷3~4개월 미만 87만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원 ▷7~8개월 미만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 257만9000원을 퇴직 때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근로자의 소속감 고취를 위해 명절수당도 신설했다.

울산시는 이번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편성·요구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울산시의 조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하자 성명을 통해 “업무의 난이도, 숙련도, 책임 범위, 채용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기업과 노동자 간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임금에 대해 국가가 자의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하는 것은 ‘임금 통제 실험’일 뿐”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수당 시행 적용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출연 및 출자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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