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득·재산 따지던 '생계급여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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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정부가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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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정부가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정부는 그간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넓혀왔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5년 1월부터는 수급 탈락 기준을 연 소득 1억3천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해 수급 문턱을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이번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한발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근로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우선 폐지된다. 이어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에 대해 연령대별로 순차적인 폐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준이 폐지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제외되던 예외 규정마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수급 신청자는 부모나 자녀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한다.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하는 복지 체계를 한층 정밀하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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