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기다렸더니 2.6억 껑충… ‘희망’ 잃은 성남복정2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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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사전청약을 받은 경기 성남복정2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본청약 분양가가 당초 추정가보다 최대 2억6005만원 올랐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LH가 지난 10일 공고한 성남복정2 A1블록의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분양가는 전용 55㎡ 기본형 기준 층과 주택형에 따라 7억6637만~7억9845만원이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55㎡ 5억3840만원, 전용 56㎡ 5억548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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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작년 10월서 2030년 5월로 4년7개월 연기
정책대출 최대 4억원…당첨자 “본청약 포기 고민”

5년 전 사전청약을 받은 경기 성남복정2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본청약 분양가가 당초 추정가보다 최대 2억6005만원 올랐다. 전용면적 55㎡ 기준 최대 상승률은 48.3%다. 입주 예정 시기도 2025년 10월에서 2030년 5월로 4년 7개월 미뤄졌다. 분양가와 대기 기간이 동시에 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본청약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LH가 지난 10일 공고한 성남복정2 A1블록의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분양가는 전용 55㎡ 기본형 기준 층과 주택형에 따라 7억6637만~7억9845만원이다. 전용 56㎡ 테라스형은 8억1214만원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와 취득세까지 더하면 전용 55㎡도 총자금 부담이 8억원을 넘는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55㎡ 5억3840만원, 전용 56㎡ 5억5489만원이었다. 전용 55㎡의 본청약가는 추정가보다 2억2797만~2억6005만원, 42.3~48.3% 올랐다. 전용 56㎡는 2억5725만원, 46.4% 상승했다.
청약 일정도 크게 늦어졌다.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은 2023년 5월, 입주는 2025년 10월로 안내됐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예정보다 3년 3개월 늦은 올해 8월 나왔고 입주는 2030년 5월로 미뤄졌다.
사업 지연 과정에서는 성남시 소유 토지 매각과 학교 인근 주택 배치를 둘러싼 주민 민원이 쟁점이 됐다. 성남시와 LH의 협의 끝에 시유지는 2023년 5월 매각됐다. 학교 인근에 계획했던 아파트 일부 동을 제외하는 설계 변경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 규모는 1026가구에서 892가구로 134가구 줄었다.
사업 기간이 늘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총사업비도 4895억원에서 7688억원으로 2793억원(57.1%) 증가했다. LH는 시유지 보상과 민원 대응, 설계 변경, 공사 기간 증가 등이 분양가 상승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급등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인 만큼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요자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수억원에 달하는 분양가 인상은 본청약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당첨자들의 자금 부담도 커졌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70% 이내에서 최대 4억원이다.
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시 총자산 기준을 3억6200만원 이하로 제한했는데 본청약 분양가는 8억원에 육박하고 정책 대출도 최대 4억원이다”라며 “초 5억원대로 안내받아 많이 올라도 6억원대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제한을 받는 신혼가구가 옵션과 세금까지 포함해 8억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본청약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사전청약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LH는 추가로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사업비 상승분을 최대한 자체 부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시유지 보상과 환경·안전 관련 민원에 따른 요구사항 이행,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추가 공사 기간 등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전청약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청약이 추가로 지연된 기간의 상승분은 분양가에 전가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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