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채 합격자가 법무부 고위직 가족…한국소년보호협회 이해충돌 논란

김도균 기자 2026. 8. 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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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채용한 간부급 직원이 법무부 고위공직자 가족인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년보호협회 관계자는 "A씨가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의 배우자인 점을 미리 알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채용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다만 과거 법무부 출신 퇴임 고위공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협회는 민간 법인이기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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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업 분야서 간부급 직원 채용
법무부가 감독, 전체 예산 70% 지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소지 가능성
協 “채용 과정서 가족 관계 몰랐다”
법무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채용한 간부급 직원이 법무부 고위공직자 가족인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올해 3월 보호사업, 행정지원, 생활지도 등 분야별, 직급별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 면접 절차를 거쳐 같은달18일 보호사업 분야에서 간부급 직원을 채용했다. 다른 모집 분야는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채용된 직원 A씨가 법무부 고위직 공무원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자회사’로 하여금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법무부가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보호소년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 중이며 법무부로부터 전체 예산의 70%를 지원받고 있다. A씨는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신분으로 법무부 산하 기관에 채용된 것이다.

다만, 해당 법규는 기관이 다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채에 합격한 경우는 예외로 두되 감독기관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최용전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는 “협회가 법무부 감독 하에 있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점을 고려하면 산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소년보호협회와 법무부 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년보호협회 측은 공채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A씨에 대한 가족 관계를 미리 알지 못했으며, 협회가 공공기관 성격을 띠지 않기에 문제 될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년보호협회 관계자는 “A씨가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의 배우자인 점을 미리 알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채용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다만 과거 법무부 출신 퇴임 고위공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협회는 민간 법인이기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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