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벌금 1000만원 구형된 날…황정민 '틈만나면' 출격

사생활 이슈가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배우 황정민이 11일 방송되는 SBS '틈만나면,' 시즌5에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황정민은 영화 '호프(나홍진 감독)' 홍보 일환으로 정호연과 함께 평소 출연하고 싶다 언급하기도 했던 '틈만나면,' 촬영을 일찍이 마쳤던 바, 이후 한 여성의 폭로로 사생활 의혹에 휩싸였지만 황정민은 해당 여성을 '스토커'로 지목, '스토킹 피해'를 주장했고 '호프' 무대인사를 비롯한 예정된 스케줄을 취소없이 소화했다. '틈만나면,' 역시 시즌5의 첫 회차 방송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호프'와 '틈난나면,' 측에 따르면 황정민과 정호연은 이 날 방송에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과 순경 성애로 분했던 '호프' 촬영 비하인드부터 처음으로 함께 작업한 소감 등을 진솔한 입담을 펼칠 예정이라고. 특히 두 사람은 게임에 과몰입해 남다른 승부욕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MC 유재석 유연석과 유쾌한 케미를 발산했다는 후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 법정에서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 대한 벌금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장기간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고,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그리고 '황정민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번 검찰 구형은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올해 2월 법원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금액보다 높아 눈길을 끈다. 재판은 A씨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뤄졌고, A씨 측은 이 날 현장에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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