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물 임대' 논란 청와대 춘추관장‥징계 뒤 면직 처분

정상빈 2026. 8. 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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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된 다세대주택에서 임대 수익을 받아왔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면직됐습니다.

김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는 징계 절차를 먼저 밟았는데요.

청와대가 최근 불법 증축된 다세대주택에서 월세를 받아왔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 처분한 뒤 면직했습니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원룸이 미등록 건축물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증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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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불법 증축된 다세대주택에서 임대 수익을 받아왔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면직됐습니다.

김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는 징계 절차를 먼저 밟았는데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가 최근 불법 증축된 다세대주택에서 월세를 받아왔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 처분한 뒤 면직했습니다.

김 관장은 이미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먼저 징계 절차부터 밟은 겁니다.

논란이 된 건, 김 관장이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서울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입니다.

해당 건물의 1층은 건축물대장상 계단실로만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101호' 표시가 붙은 원룸이 들어서 있고 세입자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불법 증축한 원룸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셈입니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원룸이 미등록 건축물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증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관장은 입장문을 통해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제때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게 김 관장 측 설명입니다.

다만, 증축 상태를 알면서도 계속 임대 수익을 얻어온 점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청와대도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무책임하거나 또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되는거죠."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마치는 대로 후임 춘추관장의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김백승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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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04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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