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고 "바꾸실 분?"…압구정 초고가 '꼼수' 등장

이상화 기자 2026. 8.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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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에선 "서로 집을 맞바꾸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껑충 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단지 안에서 집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팔면 양쪽 모두 세금을 덜내며 큰 차익을 거둘 수 있고 같은 단지의 다른 집에 계속 살수도 있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꼼수로 지적됩니다.

이상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고가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압구정동의 한 단지 내 상가.

지난주 월요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급매 게시물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일부 중개업소에선 집 교환 상담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단지 아파트끼리 맞바꾸자는 건데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낙구/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문의는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의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교환할 분을 찾아달라. 본인 평수에 같은 평수에 있는…]

이른바 '제자리 갈아타기'로 불리는 교환매매입니다.

내후년부터는 양도세 공제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전에 현행법의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아서 양도세를 적게 내겠다는 겁니다.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같은 거래비용을 내더라도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내후년 이후에 파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낙구/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양도차익이 뭐 이쪽은 한 30억~40억에서 많게는 70억~80억 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80%까지 다 공제를 받았었는데 2029년부터는 10억 한도가 생기니까 양도세 정리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해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주인 대출'이 나온 데 이어 세제개편이 나오자 '아파트 맞교환'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 같은 교환매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부동산대책 예외사유가 늘 수 있는 상황에서 편법까지 많아지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책을 보다 일관성있고 간결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영상편집 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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