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청 폐지는 위헌" 주장에 "입법자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반박한 국회

유서영 2026. 8. 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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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 현직 검사가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거라며,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에 반대하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기는 관련 법률이 통과되자, 지난 5월 서울고검 소속 송연규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송 검사의 청구 요지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검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헌법이 검사에 부여한 권한 자체를 형해화"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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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5월 한 현직 검사가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거라며,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에 반대하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 측이 최근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기는 관련 법률이 통과되자, 지난 5월 서울고검 소속 송연규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 통제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약 석 달 만인 어제 정식 준비서면을 내고 반박에 들어갔습니다.

송 검사의 청구 요지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검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헌법이 검사에 부여한 권한 자체를 형해화"했다는 것.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재 역시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입법으로 부여된 법률상 권한"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이 도출된다는 송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신청에 따른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위헌이라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어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5대 4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헌재가 만약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선례를 뒤집고,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인정한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최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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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신재란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008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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