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각장 위탁비 연체 가볍게 넘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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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 위탁한 자원회수시설 위탁비 지급을 미뤄 관련 업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는 지난 10일 성산자원회수시설 수탁업체에 7·8월분 민간 위탁비 지급이 지연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로 인해 민간 위탁비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필요한 활성탄과 요소수 등의 약품과 시설 점검 등을 맡은 외주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비도 연체될 수밖에 없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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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 위탁한 자원회수시설 위탁비 지급을 미뤄 관련 업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자원화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성산·마산·진해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들 3개 자원회수시설을 3년 단위로 민간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지난 10일 성산자원회수시설 수탁업체에 7·8월분 민간 위탁비 지급이 지연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로 인해 민간 위탁비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필요한 활성탄과 요소수 등의 약품과 시설 점검 등을 맡은 외주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비도 연체될 수밖에 없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번처럼 자원회수시설 위탁비 지급이 지연된 이유는 시의 예산 편성과 운용 허점 때문이다. 하루 400t을 처리하는 성산자원회수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86억 원인데 시가 지난해 연말 확보한 본예산은 212억 원뿐이다. 나머지 74억 원은 관례대로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1차 추경이 있어 71억 원을 확보하고 하반기 2차 추경에서 3억 원을 추가해 운영에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6·3지방선거로 상반기에 1차 추경이 없어 민간 위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 추경이 어렵다는 현실을 무시한 탓이다.
성산자원회수시설은 3년마다 민간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1년 치 위탁비는 이미 결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년 치를 확보하지 않고 매년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와 민간 위탁업체를 을(乙)로 보는 안이한 인식의 결과다. 창원시는 매년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를 하는 금액이 상당하다. 재정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비처럼 사업비가 확정돼 있는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전액 확보하도록 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비 연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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