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멈춰선 공사 현장…껑충 뛴 공사비 울상

2026. 8.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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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건설 현장이 멈춰 서는 날도 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설 업계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옥외 작업은 모두 중단돼 공사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폭염을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공사 기간과 비용 산정을 위해 반드시 따져야 하는 전제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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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건설 현장이 멈춰 서는 날도 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설 업계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새벽, 중장비가 도로를 걷어내고 흙을 퍼냅니다.

작업자들은 장비를 유도하고 자재를 옮기며 트램 공사를 이어갑니다.

한낮의 땡볕이 찾아올세라, 야외 작업은 이른 아침에 집중됩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2시에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옥외 작업은 모두 중단돼 공사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 안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

노동부는 35도 이상에서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측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7.4일.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으로는 지난해 19.1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작업이 멈춘 시간만큼 현장의 비용 부담은 쌓입니다.

공기가 늘어나면 추가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현장 관리비가 발생하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간이나 추가 작업을 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김재홍 / 트램12공구 공사부장> “아무래도 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자분들의 할증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 부분은 발주처나…”

올해 적용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처음으로 ‘폭염 할증’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쉬면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를 공공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도록 한 겁니다.

폭염을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공사 기간과 비용 산정을 위해 반드시 따져야 하는 전제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다훈입니다.

[영상취재 송철홍]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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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훈(h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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