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협의 없는 스크래핑' 제한…사전협의 거쳐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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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기업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져가려면 해당 기관과 사전에 정보 범위와 접근 방식, 보안조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현재 널리 쓰이는 스크래핑은 이용자가 아이디·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 등 인증정보를 업체에 넘기면 업체가 이용자 대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업체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 본인의 위임을 어떻게 확인할지, 가져간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등을 공공기관과 먼저 협의한 뒤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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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크래핑 제한은 별개…정부 유예 요청·대법원 검토 중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달 20일부터 기업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져가려면 해당 기관과 사전에 정보 범위와 접근 방식, 보안조치 등을 협의해야 한다. 지금처럼 별도 협의 없이 이용자의 인증정보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은 제한된다.
다만 스크래핑 자체가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협의가 끝날 때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고, 이후 '약속된 스크래핑'을 거쳐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오는 20일부터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기관은 내년 2월20일부터 적용된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나 핀테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해 대신 가져오도록 할 수도 있다.
스크래핑→'약속된 스크래핑'→API…뭐가 달라지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을 세 단계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널리 쓰이는 스크래핑은 이용자가 아이디·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 등 인증정보를 업체에 넘기면 업체가 이용자 대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가져가는지 알기 어렵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인증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
20일부터는 중간 단계인 '약속된 스크래핑'으로 바뀐다. 업체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 본인의 위임을 어떻게 확인할지, 가져간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등을 공공기관과 먼저 협의한 뒤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API가 당장 마련되지 않은 경우를 위한 과도기적 방식이다.
최종 단계는 API다. 공공기관이 필요한 정보만 꺼내 갈 수 있는 전용 통로를 만들어 업체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업체가 이용자의 인증정보를 받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고, 누가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지도 기술적으로 관리하기 쉬워진다.
기존 스크래핑이 '집 비밀번호를 택배기사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물건을 직접 가져가게 하는 방식'이라면, 약속된 스크래핑은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리는 방식', API는 '무인택배함을 만들어 필요한 물건만 주고받는 방식'에 가깝다.
기존 업체는 협의 기간 서비스 유지…31일 지나도 신청 가능
개인정보위는 6~7월 사전협의 시범운영을 통해 1차 약 150건, 2차 약 550건 등 700여건을 접수했다.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존 사업자는 협의가 끝날 때까지 현재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11일부터 31일까지는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차 신청을 받는다.
31일이 지나도 사전협의 기회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가 대신 신청을 받는 지원창구가 종료되는 것으로, 20일부터는 각 공공기관에 사전협의 창구가 상시 운영된다.
업체가 사전협의 없이 스크래핑한다고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받는 구조도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한 전송을 관리할 의무는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부과된다.
대신 공공기관들은 사전협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있다.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스크래핑하면 해당 기관의 약관 위반에 따른 민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제도 적용 대상 아냐…정부 "제한 유예 요청"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스크래핑 제한은 이번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는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별도로 오는 20일부터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스크래핑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날짜가 겹치면서 업계에서는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으로 대법원 스크래핑까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는 업계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대법원에 제한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대법원이 현재 유예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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