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종부세 폭탄에 집주인들 동요 확산… 전월세 불안 커졌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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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증세 시작점이 시가 약 30억원(거주 1주택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그 근거와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가 30억원 미만(거주용 1주택 기준)에서 종부세가 줄어드는 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오르지만,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세율 역시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토지+자유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변화 지도'를 보면 '덜 똘똘한 한 채'가 많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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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30억 매물 많은 마·용·성
임대주택 회수 땐 부작용 전망
30억 미만에 세제 혜택 집중돼
‘덜 똘똘한 한 채’ 쏠림 우려도
초고가 주택 ‘핀셋 증세’ 그쳐
집값 하향 안정 본래 기능 약화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증세 시작점이 시가 약 30억원(거주 1주택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그 근거와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가 15억~30억원 매물이 많은 이른바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절세 혜택이 집중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갭 투자를 했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대주택 회수에 나설 경우 당장 전월세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아울러 마용성 윗급인 강남3구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에 그친 탓에 기대수익률을 낮춰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종부세 본래의 기능도 약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우선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를 위해 기존 임대주택을 회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퇴거로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액이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거주 1주택(14억원)과 격차가 5억원까지 벌어진다. 실제 ‘토지+자유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변화 지도’를 보면 ‘덜 똘똘한 한 채’가 많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이 많았다. 1주택 비거주를 기준으로 마포구는 전체 매물의 30.85%에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산구와 성동구도 각각 51.44%, 57.58%의 매물에서 종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제개편안이 주택이나 금융 정책과 별개로 발표되는 것도 문제다. 실제 이번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가 담겼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이 검토되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르고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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