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렸다" 호소에도 숨진 천안 11세 아동, 외할머니 결국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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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의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1일 오후 4시 30분쯤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50대 A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손주 B(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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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의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1일 오후 4시 30분쯤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50대 A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실질심사 이후 법원을 나선 A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아이를 교회에 맡겼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나지막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손주 B(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교회 인근이었지만 이달 초부터 교회에서 B군과 함께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숨지기 사흘 전부터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할머니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이른 아침 편의점 앞을 방황하던 B군을 발견한 한 시민이 말을 걸었고, B군이 "할머니에게 맞았다"고 말하자 함께 천안서북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B군은 경찰에게 "할머니에게 손바닥과 발바닥을 회초리 같은 것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체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B군을 교회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인 3일에도 B군은 교회를 빠져나와 인근 식당을 찾았고, 식당 관계자와 함께 파출소에서 다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틀 연속 신고가 접수되자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천안시와 B군을 시설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B군은 교회로 돌아갔고, 지난 5일 오후 열탈진 증세를 보여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외할머니와 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학대 여부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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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박우경 기자 spac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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