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아파트 단지 뒤흔든 1m 대형 도마뱀...“한 달 전 잃어버린 나일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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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일대에서 길이 1m가량의 대형 도마뱀이 발견돼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이 도마뱀의 주인을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와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도마뱀 포획을 위한 합동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중 한 남성이 현장에 있던 시 관계자에게 자신이 해당 도마뱀의 주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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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도마뱀 아닌 국가멸종위기종 2급인 나일왕도마뱀 판명
환경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수원시·소방 당국 사실관계 확인 중

수원 광교신도시 일대에서 길이 1m가량의 대형 도마뱀이 발견돼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이 도마뱀의 주인을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와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도마뱀 포획을 위한 합동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중 한 남성이 현장에 있던 시 관계자에게 자신이 해당 도마뱀의 주인이라고 밝혔다. A씨는 도마뱀을 한 달 전 잃어버렸으며 이후 주변 지역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진술을 통해 도마뱀의 종도 확인됐다. 앞서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물왕도마뱀으로 추정됐으나, A씨는 해당 개체가 나일왕도마뱀이라고 설명했다.
나일왕도마뱀은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개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사육 시설 관련 규정은 없어 반려동물로 사육되는 경우가 있다.
성체 나일왕도마뱀은 최대 1.5~2m까지 자라며 주로 낮에 활동한다. 물고기와 개구리, 쥐 등 소형 동물을 먹이로 하며 그늘진 곳이나 물가 인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소방 당국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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