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李대통령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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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반복된 쟁의대상 시행령화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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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후퇴적 태도로 형해화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쟁의 대상같이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반복된 쟁의대상 시행령화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현장 혼란이 거듭되자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도 쟁의기준 마련을 요청했는데, 노동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새로 만드는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해석 지침을 보강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시행령 마련을 재주문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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