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피할 수 없는 ‘SNS 책임론’...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담배·오피오이드급 소송될 수도

미 빅테크들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노리고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면책 조항을 내세워 여러 소송을 한꺼번에 막으려 했지만, 법원이 ‘시기상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로이터는 10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메타·구글·틱톡·스냅챗을 상대로 한 3000건 이상의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빅테크들은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업체들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들어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소셜미디어 관련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구, 개인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의도적으로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켰다며 연방 법원에 메타·바이트댄스·알파벳·스냅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은 3000건이 넘는다.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소송 자체를 막는 면책 조항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방어 수단’일 뿐이므로 소송을 기각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29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의 소셜미디어 설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소송을 연기해달라는 메타의 요청도 기각했다.
미 항소법원이 빅테크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소셜미디어 관련 소송이 빅테크쪽에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월 미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관련 재판에서 메타와 구글의 과실을 인정하고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유튜브에 중독됐다는 여성에게 600만달러(약 85억원) 배상을 평결했다.
또 같은달 뉴멕시코주 소송에서는 배심원단이 빅테크의 안전성 기만을 인정해 3억7500만달러(약 5300억원) 지급을 명령하는 등 빅테크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로이터는 “빅테크의 소셜미디어 소송이 담배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집단소송 같이 주정부와 교육구 등이 총동원된 대규모 소송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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