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주인, 진짜 살고 있나요?"...내년부터 실거주 방문 확인

최가영 2026. 8.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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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 약 8만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주민등록상 전입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사·카드사·관리사무소 등의 자료를 대조하고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자료만으로 거주 사실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사관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점검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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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등 8만가구 대상 내년부터 거주의무 이행 점검
국토부, 올 10월 개정안 발의 예정… 카드·통신 기록까지 전면 확인
분상제 입주유예 3년 만기 도래에 내년부터 현장 및 데이터 철저 검증
전입신고만 해둔 가구 대상, 관리사무소·TV 수신료 기록까지 추적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실거주 위장 가구 처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 약 8만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주민등록상 전입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사·카드사·관리사무소 등의 자료를 대조하고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점검·개인정보 활용…내년 초 착수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조사 인력 확보를 거쳐 내년 초 실거주 의무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거주의무 개시 시점이 유예된 주택이다. 2024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은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내년 중 입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사 대상이 약 8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 시점을 내년 초로 조정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서류상 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주민등록 자료만으로 거주 사실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사관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점검이 병행된다.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카드 이용정보와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 보유자료 등도 함께 활용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실거주 판단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사기관과 인력도 확대한다. 대상 주택을 직접 방문하고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 인력만으로 전수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장조사를 담당할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충원한 뒤 내년 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주택법 제57조의3은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의무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통해 해당 주택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주체와 주기,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기관별 역할과 조사 절차를 법령에 명시해 지역별 편차를 줄일 방침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실태조사 대상
실태조사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2024년 입주를 개시한 주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3년 입주 유예기한이 차례로 도래한다.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입주기한이 2027년 2월 전후로 가장 먼저 돌아온다. 경기 하남시 '더샵 하남에디피스'는 같은 해 3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는 6월 전후까지 입주를 시작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4년 11월 입주를 개시해 2027년 11월 말께 유예기한이 끝난다.

정부가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공급된 주택이 실제 거주 목적대로 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건전성 제고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위장전입과 거주의무 회피를 차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의무기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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