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추락 2명 사망.. "규칙 미준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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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양돈장 정화조에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침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양돈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정화조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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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 이송...황화수소 중독 추정 '사망'
사업주 안전보건규칙 미준수 가능성 높아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양돈장 정화조에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침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양돈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정화조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과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신고 50여 분 만에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정화조는 높이가 5미터가량으로 사고 당시 내부 50% 정도가 분뇨 슬러지 등으로 차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돈사 정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뒷정리를 하겠다며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인은 황화수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확한 사인 규명에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해당 작업장에서 안전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기 전 산소와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에게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 결핍이나 유해 가스로 인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구명 밧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 같은 안전보건규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인데,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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