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은우 KTV 前원장 기소…내란 행위 선전 혐의

송유근 기자 2026. 8.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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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을 선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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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을 선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반대로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12월 13일까지의 보도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판단했다. 형법 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이번에 기소하면서 적용한 범죄 혐의 역시 이미 재판 중인 행위와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겹치는 만큼 ‘이중 기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법원은 올 6월 1심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는 올 2월 이 전 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중 기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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