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 적극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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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쟁의)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 보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노동부가)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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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과 지침은 달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쟁의)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 보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노동부가)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저희는 (쟁의 대상 여부를)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며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고 하자 김 장관은 "그러면 어떤 것이 되는가를 일일이 나열을 해야 되는데"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가 우리가 회사 공장을 만든다, 그런 걸 반대하는 건 안 된다고 (지난번에 김 장관이)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처 해석과 같은 사후적·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선제적·적극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며 "예를 들면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게 노동부 의견이다' 이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노동계 반발 일축한 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삼성전자가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를 결정하자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노동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민주노총) 등의 반발이 나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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