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 매번 허가 안 받는다…반복 발사 시 '5년 일괄허가'

2026. 8.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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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같은 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 5년간 일괄하여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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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는 같은 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 5년간 일괄하여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화) 공포(2027년 2월 12일(금)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주발사체 발사가 증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대됨에 따라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발사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반복 발사가 예정된 경우 일괄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우주청은 기대합니다.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을 통해 발사 안전관리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대응체계도 보완됐습니다.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하여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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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dhkim100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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