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원 돌려드립니다”…카드사서 갑자기 날아온 ‘환급금’,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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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가게를 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평균 38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전체 예상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 한 곳당 평균 38만7000원 수준이지만, 실제 환급액은 가맹점별 카드 매출과 기존 적용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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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중소가맹점, 평균 38만7000원 환급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올해 상반기 가게를 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평균 38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15만9000개 가맹점에 약 614억7000만원이 환급될 예정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 곳당 38만7000원꼴이다. 개업 초기 적용받은 일반 수수료율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세·중소가맹점은 매 반기 매출 규모에 따라 선정된다. 연매출 구간별로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적용된다. 3억~5억원은 각각 1.0%, 0.75%, 5억~10억원은 1.15%, 0.9%, 10억~30억원은 1.45%, 1.15%다.
신규 가맹점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개업 직후에는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 우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면 개업 이후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서울 소재 한 음식점 입구에 결제가능 신용카드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ned/20260811121057172bywh.jpg)
이에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환급 대상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3일까지다. 전체 예상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 한 곳당 평균 38만7000원 수준이지만, 실제 환급액은 가맹점별 카드 매출과 기존 적용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올해 1월1일 문을 연 가맹점이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기록하고 기존에 2.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25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환산 매출이 약 2억4000만원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0.4%의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다.
각 카드사는 다음달 28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새로 문을 열었다가 폐업한 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럴드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ned/20260811121057543swec.jpg)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PG 하위가맹점은 전체 217만2000곳 가운데 92.0%인 199만9000곳,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는 전체 16만7000곳 가운데 99.4%인 16만6000곳이 대상이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다음달 28일까지 차액을 환급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달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전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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