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④“기계적 일몰 안돼… 충격 완화할 ‘단계적 유예’ 절실”

홍샛별 2026. 8. 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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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안 사업 예외 적용 등 ‘완충 장치’ 필요

기제안 사업 예외 적용 등 ‘완충 장치’ 필요

[대한경제=홍샛별 기자]민간투자학회, 한국민간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유관 단체와 민자사업자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영세율 폐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항을 상시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과세 기조를 전면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현재 궤도에 오른 사업들이 붕괴하지 않도록 유연성 있는 유예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는 것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이다.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거나 제3자 제안공고 및 제안서 제출이 완료된 사업까지 소급적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미 기획ㆍ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안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두거나,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사업성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과세’ 대안도 제시된다. 일몰 시점에 맞춰 10% 부가세를 전액 부과하기 보다는, 초기 2년 간은 영세율(0%)을 유지한 뒤 이후 2년 간은 50%(부가세율 5%), 5년 차부터 100%(부가세율 10%)로 과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이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자금 조달 계획을 재수립하고, 정부와 건설보조금 매칭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완충 지대가 형성되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유예 방안과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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