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①부가세 10% 폭탄에…철도 신규사업 ‘올스톱’ 위기

홍샛별 2026. 8. 11. 06: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105조 영세율 일몰…실시협약 미체결 사업 전면 과세 전환

조특법 105조 영세율 일몰…실시협약 미체결 사업 전면 과세 전환

국가ㆍ지자체ㆍ민자사업 전체 포함

올 실시협약 미체결 땐‘세금 폭탄’

사업비 폭등‘무더기 유찰’ 가능성

[대한경제=홍샛별 기자]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여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신규로 추진되는 전국 철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확보를 명목으로 추진된 세제 개편이지만, 정작 사업비 증액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철도망 확충 사업이 전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기한이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일몰)된다. 도시철도 영세율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해 준 조세 특례로, 그간 3년 단위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대중교통 요금 급등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내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철도 사업은 예외 없이 건설공사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사업부터 민간투자사업(SPC), 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철도사업 전체를 포함한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말 이전 실시협약 체결분 등에 한해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경과조치를 뒀지만, 업계에서는 “연내 실시협약을 체결할 사업이 전무한 만큼 현실성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곳은 부가세 면제를 전제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친 프로젝트들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위례과천선 등이 이에 속한다. 철도사업은 조 단위 대형사업이 대다수라, 부가세 10%가 과세되면 늘어나는 사업비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재산정으로 인해 제3자 공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공고가 나와도 늘어난 사업비에 부담을 느낀 사업자들이 참여를 대거 포기하는 무더기 유찰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재정 압박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세율 폐지로 민자 건설보조금 및 자체 재정사업 예산을 10% 추가 편성해야 하는 데다,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받으면 당장 필요한 민자철도 사업의 행정절차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철도 추진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세율 폐지가 민자철도사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타 부처와 함께 대응책을 검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세제 당국의 완강한 기조 속에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민자 철도사업은 낮은 수익률과 높은 리스크를 안고 힘겹게 추진 중인데, 영세율 폐지와 관련한 보완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자 철도사업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면서 “세수 확충이라는 단기 성과에 매몰돼 전국 철도망 구축이라는 국정 과제를 고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유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