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주 6일 근무' 中 IT 경쟁력 비결?… "중국서도 불법" 맞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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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부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예외로 적용하자며 예로 든 중국의 '996 노동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국 노동법 제36조는 표준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규정한다.
다만 당국 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 빅테크에서는 공식적인 996 근무표 대신 성과평가와 승진 경쟁, 해고 압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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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사라져도 성과·해고 압박은 여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부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예외로 적용하자며 예로 든 중국의 '996 노동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 관행을 말한다.
본보가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중국에서도 996 노동제는 '불법'이 맞다. 다만 실제 노동 현장의 현실은 법과 괴리가 크다. 법적으론 금지돼 있지만 성과 압박과 해고 불안, 퇴근 뒤 상시 연락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996'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주 40시간이 표준, 초과근무 월 36시간 못 넘겨
중국 노동법 제36조는 표준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규정한다. 이후 1995년 개정된 국무원 '노동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이 주당 기준을 40시간으로 줄여 현재 적용되는 표준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다. 이를 넘겨 일하게 하려면 노동시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연장근무도 제한된다. 생산·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노동조합 및 노동자와 협의해 원칙적으로 하루 1시간,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하루 3시간·월 36시간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은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다. 노동자가 동의하거나 회사가 가산수당을 지급해도 상한을 넘긴 근무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 특성상 표준노동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기업이 노동당국의 승인을 받아 한국의 유연근로시간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평균 노동시간은 법정 기준과 대체로 같아야 한다. 연구개발(R&D)이나 첨단산업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없다.
중국 정부, '996 위법성' 공식적 재확인
중국은 2021년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초과근무 분쟁 전형사례 10건을 공동 발표하며 996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기도 했다. 사규로 996을 정한 택배회사가 이를 거부한 수습직원을 해고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노동중재위원회는 회사 규정이 법정 노동시간 연장 상한을 심각하게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가 해고 노동자에게 배상금 8,000위안(약 168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감찰기관도 회사에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다. 노동자가 996에 동의하거나 노동계약에 이를 명시했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당국 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 빅테크에서는 공식적인 996 근무표 대신 성과평가와 승진 경쟁, 해고 압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의 홍보담당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주말을 기대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24시간 켜두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 끝에 회사를 떠났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기술·금융업계에서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면서 하루 24시간·주 7일 일하거나 대기한다는 뜻의 '007'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지난해 보도했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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