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90대 시어머니 치어 숨지게 한 며느리…“차에서 내리고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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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승용차를 주차하다 차고 바닥에 앉아 있던 90대 시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온 뒤에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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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 진입로에 쪼그려 앉아 있던 시어머니…경찰,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조사

충북 옥천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승용차를 주차하다 차고 바닥에 앉아 있던 90대 시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우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9일 오후 2시께 옥천의 한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 B씨(90대)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다녀온 뒤 귀가해 승용차를 차고 안으로 전면 주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B씨는 차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차량을 앞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운전석 전면부로 B씨를 충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차고 진입로는 오르막 형태로, 운전석에서는 바닥에 앉아 있던 B씨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온 뒤에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B씨가 평소에도 해당 차고에서 종종 휴식을 취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A씨가 주차 과정에서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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