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 지원자 최악" 사장님들의 평판 공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6. 8. 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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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업주들이 구직자 평판을 남길 수 있고, 이를 다른 업주들도 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특정 구직자에 대해 남긴 평가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약관만 보면 사업주가 작성한 평가를 수집·보관하고 다른 사업주에게 제공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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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SNS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업주들이 구직자 평판을 남길 수 있고, 이를 다른 업주들도 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 기자 】 "2번 연속 면접 노쇼", "최악의 지원자".

업주가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구직자에게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노골적인 평가입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판이 다른 업주들에게 공유돼, 한 번 낙인찍히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업주가 구직자나 근무자의 평판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가 1년 정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추천하기' 기능인데요, 주관식으로 '악평'도 쓸 수 있고, 다른 점주들도 구직자의 이력서를 통해 이런 평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점주는 "주관식은 부정 평가가 훨씬 많은 편"이라고 했는데, 기회가 되면 직접 쓰고 싶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B 코인노래방 점주 - "나도 한 번은 노쇼 알바생한테 문자를 보낸 적은 있어. 이러면 되느냐고. (근무처에) 안 와버릴 때, 그런 경우가 제일 이런 거 쓰고 싶지."

알바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주관식 평가를 없앴다"며 "채용에 참고할 정보를 주는 기능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운영된 제도가 적법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용약관을 분석해보면 구직자 평판 제도를 운영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약관상 고지한 목적을 넘어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우연진 / 변호사 - "특정 구직자에 대해 남긴 평가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약관만 보면 사업주가 작성한 평가를 수집·보관하고 다른 사업주에게 제공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업주에게는 단순한 참고용 정보가 구직자에게는 뼈아픈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의 신중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다한 VJ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은재 취재지원 : 김은혜 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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