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7년’ 조주빈, 성폭행 감형 노렸지만…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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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도합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그 중 징역 5년이 확정된 성폭행 사건에 관해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즉 '박사방 본체' 사건으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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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즉 ‘박사방 본체’ 사건으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4년 2월에는 박사방 사건의 공범 강훈과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2019년 미성년자이던 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총 3개의 사건으로 각각 징역 42년, 징역 4개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도합 징역 47년 4개월을 선고받은 것.
조주빈은 마지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선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따라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었다. 그러자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조주빈 입장에선 처음부터 한꺼번에 기소됐다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었을 것이란 취지다. 조주빈은 “일부 범죄가 따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는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사하거나 바꿀 수 없다”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형량까지 합산해 상고 허용 여부를 정한다면 대법원의 심리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헌재는 조주빈의 주장에 대해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상고 이유를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상고심의 심판 가능 범위, 확정판결 변경 불가능성,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 등을 고려할때,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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