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2030년···유예안 국회로

전시현 기자 2026. 8.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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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까지 3년 더 미루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없애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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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앞두고 다시 유예론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5.12.15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까지 3년 더 미루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된 상태다. 과세 체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투자자 보호와 과세 기준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동안 과세 시행을 유예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혼선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 내년 시행 앞둔 코인 과세···2030년까지 유예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이익 가운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실제 세율은 22%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시행 시기가 계속 밀렸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으로 연기됐고 다시 2027년 1월로 늦춰졌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점은 다시 3년 뒤로 넘어간다.

쟁점은 과세 형평성과 제도 정비 수준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이익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 폐지안 이어 유예안···국회서 과세 시점 재논의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없애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정 의원의 법안은 과세 제도를 없애기보다 시행 시점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세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선 시행일을 2030년으로 미뤄 관련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 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ETF 허용안 이어 과세 유예까지

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추진해 왔다.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통로를 넓히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려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현행 소득세법이 유지되면 된다. 반대로 정 의원의 유예안이나 기존 과세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일정은 다시 바뀐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만큼 국회 논의가 실제 과세 시점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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