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길 대한당구연맹 회장, 1년 6개월 만에 일신상 이유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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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길 대한당구연맹 회장이 4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대한당구연맹은 10일 "서수길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치러진 대한당구연맹 회장에서 당선돼 의욕적으로 당구계 개혁을 위해 일했다.
서 전 회장은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회장직에서는 물러나도 대한민국 당구에 대한 관심과 응원은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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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길 대한당구연맹 회장 [촬영 이대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yonhap/20260810165758846sksa.jpg)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서수길 대한당구연맹 회장이 4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대한당구연맹은 10일 "서수길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치러진 대한당구연맹 회장에서 당선돼 의욕적으로 당구계 개혁을 위해 일했다.
재임 기간 국가대표 제도를 되살리고 국내 대회를 활성화했으며 당구 콘텐츠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왔다.
또 당구를 경기 중심의 스포츠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형 종목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했으나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6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의 최대 주주인 서 전 회장은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회장은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회장직에서는 물러나도 대한민국 당구에 대한 관심과 응원은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회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참이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새 회장은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하며,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장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연맹은 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새 회장을 뽑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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