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 '250억에 시작한 예배당 건축, 500억 됐는데…교인들 "완공 뒤 알았다"' 기사 등 관련

뉴스앤조이 2026. 8.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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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는 지난 4월 4일 '250억에 시작한 예배당 건축, 500억 됐는데교인들 "완공 뒤 알았다"' 제목의 기사 등에서 도림교회의 신축 비전센터 건축비와 교회 운영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도림교회는 "기사에서 언급한 초기 건축비 250억 원은 순수 건축비인 반면, 최종 금액 약 500억 원은 설계·감리비, 인테리어와 금융 비용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이므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일체의 공사 진행은 건축위원회와 당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다. 아울러 피택 임직자들에게 감사헌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또한 A씨를 기소한 이유는 재정 공개 요구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당회에 대한 허위 의혹 제기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때문이었으며 실제 노회재판국의 재판 결과 출교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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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는 지난 4월 4일 '250억에 시작한 예배당 건축, 500억 됐는데…교인들 "완공 뒤 알았다"' 제목의 기사 등에서 도림교회의 신축 비전센터 건축비와 교회 운영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도림교회는 "기사에서 언급한 초기 건축비 250억 원은 순수 건축비인 반면, 최종 금액 약 500억 원은 설계·감리비, 인테리어와 금융 비용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이므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일체의 공사 진행은 건축위원회와 당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다. 아울러 피택 임직자들에게 감사헌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또한 A씨를 기소한 이유는 재정 공개 요구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당회에 대한 허위 의혹 제기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때문이었으며 실제 노회재판국의 재판 결과 출교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앤조이 newsnjoy@newsnjo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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