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 한발 늦었다…교육감이 직접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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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합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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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합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초 소속의 한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이와 관련해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벌였는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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