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 키운다”…윤후덕, IRP 세액공제 17%·장병적금 65만원 추진
청년은 소득 관계없이 퇴직연금계좌 납입분 17% 적용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2029년까지 연장…월 한도 55→65만원

청년들의 '목돈 만들기'와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군 복무 청년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국회의원은 10일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17%로 높인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연금계좌 납입액 가운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900만원이다.
즉 청년이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IRP 등에 납입할 경우 현재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한 셈이다. 다만 이번 법안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등이 복무기간 중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병무청에 따르면 개인별 납입한도는 2025년부터 월 55만원으로 상향됐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학업·취업·소득활동 등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초기 자산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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