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단독] “허위 이력서로 합격”…경찰 ‘채용비리’ 혐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 수사> 관련

KBS 2026. 8. 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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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해당 직원은 "입사지원 과정에서 서류 위조를 한 바 없다. 면접 당시 성적이 만료돼 현재 유효한 공인 어학성적은 없다고 협회 측에 알렸다. 근무경력 역시 동일 기관에서의 연속된 근무 기간을 작성한 것으로 면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경력산정 기간에 아르바이트 4개월은 산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검토가 된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 감봉 처분은 특정 본부장의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다"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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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해당 직원은 “입사지원 과정에서 서류 위조를 한 바 없다. 면접 당시 성적이 만료돼 현재 유효한 공인 어학성적은 없다고 협회 측에 알렸다. 근무경력 역시 동일 기관에서의 연속된 근무 기간을 작성한 것으로 면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경력산정 기간에 아르바이트 4개월은 산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검토가 된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 감봉 처분은 특정 본부장의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다”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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