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과징금 15조에 은행권 촉각…LTV 이어 불복소송 가나

곽소은 기자 2026. 8.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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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금융사 15곳에 최대 1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행정소송 등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선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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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과 시 다툴 부분 있어…대응 안 하면 배임 우려"
"회사 이익 보호 위해 과징금 감액 노력…필요 시 법적조치"
PD사 '낙찰액 전체 매출 적용 과도' 주장…산정 기준 쟁점
[이미지=ChatGPT]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금융사 15곳에 최대 1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행정소송 등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정보교환 담합 제재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에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신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국고채 입찰 담합과 관련해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과징금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과징금 부과 시 다툴 부분이 있는 만큼 업권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임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회사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15개 금융사 대상 심사…'역대 최대' 과징금 가능성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월 이번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뒤 같은 해 3월 15개 국고채 PD(전문딜러) 사업자에게 송부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국고채 PD는 일정 자격을 갖춰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시장 조성 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과 은행 5곳(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산업)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금리·가격·물량 등 정보를 사전 공유해 낙찰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판단이다.

심사관은 국고채 낙찰금액 약 76조2000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담합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

여기에 과징금 고시상 부과기준율(10.5% 이상~20% 이하)을 적용하면 최소 8조원대에서 최대 15조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심사관은 이 가운데 10.5~15%의 부과기준율을 심사보고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부과액은 8조원~11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담합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인 전분·전분당 사건(7476억원)은 물론 공정위 단일 사안 기준 사상 최대인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모두 뛰어넘는 규모다.

◇ '낙찰액 전체 vs 영업수익' 기준 대립…LTV 때는 취소 소송

PD사들은 국고채 낙찰금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담합 성립 여부뿐 아니라 과징금 산정 기준 역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종 제재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수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선례도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올해 1월 LTV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한 공정위로부터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교환이었다며 3월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국고채 입찰 담합은 아직 최종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식화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심의 중인 사안이라 여러 상황에 대비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아일보] 곽소은 기자